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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7: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하 11실에서 피해자 B(47세)가 쓰레기와 식수통을 거실 밖으로 내어 놓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장난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