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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4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49 신도림역 지하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과 경장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제지하며 왜 그러냐고 묻자,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려, 개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D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여, D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D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C, D의 범죄의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1. 10.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거기에다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을 입고 3개월 가량 의식장애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에다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