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3202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지연손해금 부분)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