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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7 2016고단2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기술이 정통하다며 자랑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500cc 유리맥주잔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및 입술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사진(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잔으로 내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