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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33704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이후부터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4. 28.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피고 B의 남편)을 통해 피고 B 아래에 서술하는 피고 B의 행위들 또한 모두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서 한 것이다.

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당일 피고 C의 계좌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대금 총액: 9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850,000,000원) 기존 임차인의 임차내역 :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료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매도인은 잔금수령 전, 본 계약 목적물에 기 입점하여 영업 중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미납금이 없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의 계약조건을 현행대로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한다

(제6조). 다.

피고 B은 2017. 5.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종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종료키시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종전 임대차계약 새 임대차계약 임차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50,000,000원 월 임대료 (부가세 별도) 4,500,000원 5,000,000원

라.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실거래가 신고기일 도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B은 2017. 6. 30.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때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2017. 5. 12.로 기재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두고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만을 각각 50,000,000원과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바꿔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