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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0 2019고단136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상근예비역)대상자로서, 2019. 2. 7.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18.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군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