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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6. 경 원주시 문 막 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레 간자 (LPG) 승용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레 간자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4. 4. 초순 11:00 경 양주시 고읍 동 주공 2 단지 201동 3-4 라인 주차장에서 생활 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폐차업자라고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4. 6. 경 이 사건 레 간자 승용차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레 간자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3 항은 “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 1 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관리법 제 6 조, 제 12조 제 1 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 12조 제 3 항 소정의 ‘ 양도’ 라 함은 매매, 증여 기타 법률행위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레 간자 승용차의 보험기간이 2013. 2. 22. 경 만료되어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서명이 없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