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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2.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동명항에서 근해채낚기 어선인 C(47톤)의 선주 피해자 B의 대리인인 D를 만나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2019. 11. 28.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9. 11. 22. 100만 원, 2019. 11. 25.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13:00경 전남 목포시 G 모텔에서 연안자망어업 어선 H(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F을 만나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20. 1. 20.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H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20. 1. 10. 500 만 원, 2020. 1. 14. 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자가 지금한 선급금 거래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근로 및 승선계약서, 피의자가 선급금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선급금 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작성한 차용증 및 근로 및 승선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