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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9.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의류 및 골프용품 수입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회사의 외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103호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회사의 F 대리점 보증금 1,000만원의 일부인 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500만원을 입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 G 대질부분 포함)

1. E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F 대리점 개설과 관련한 피고인, G, I 사이의 논의 과정, 대리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시 정황, 피고인과 I 사이의 관계, 당시 울산 남구 J아파트 202동 401호의 소유 명의 및 거주 현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