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8,937,000원 및 위 금원 중 1,789,956,859원에 대한 2014. 7. 29.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1995. 9. 15.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8억 원, 이율 연 17%, 연체이율 대한상호신용금고 객장고시 연체이율(1999. 10. 9. 이후 연 23%), 만기일 1996. 9. 15.인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 정화사, C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피고 A의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한상호신용금고는 2003. 4. 16.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3. 8. 8.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03. 12. 4.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3가단430092 판결).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위 확정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