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E 계열사이 자 종합광고 대행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부장, 국장, 상무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이벤트, 전시, 광고 등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미 축구연맹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코 파 아메리카 남미 축구연맹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남아메리카 국가들 사이의 축구대회. 남미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며, 2007년은 베네 수 엘 라, 2011년은 아 르 헨 티나, 2015년은 칠 레에서 개최되었고, 축구 강국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축구 팬들 사이에 관심이 많다.

(Copa America) 대회에서 H가 위 대회의 광고 후원 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 대회의 홍보 및 후원업체 선정권을 가지고 있던 ‘I 합자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와 위 대회의 광고 및 후원 사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해 회사는 광고 주인 H 와 광고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 이라 한다) 그 계약에 따라 H에 유리한 내용으로 I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I으로부터 부정한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고 대행사인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인 I으로부터 부정한 금품 등을 취득하는 경우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H로부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가 용역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I으로부터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