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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1 2019가단276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61,504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이유

임대차계약 및 계약해지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전북 부안군 C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갑 제1호증), 2016. 12.경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800,000원, 기간 2016. 12. 30.부터 2018. 12.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일련의 임대차 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2018. 12. 30.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8.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갑 제2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2020. 2. 28.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미지급 차임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은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47,174,193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에 더하여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참조)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 16,800,000원(700,000원 × 24개월) 2016. 12. 30.부터 2020. 1. 29.까지 29,600,000원(800,000원 × 37개월) 2020. 1. 30.부터 2020. 2. 28.까지 774,193원(800,000원 × 30/31일)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별지 차임 지급내역과 같이 35,670,000원이다.

피고는 별지 차임 지급내역 이외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