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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232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8,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7.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장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8. 9. 22.부터 원고 소속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9. 24. 원고 회사와 지점장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위탁계약 당시 작성된 지점장 업무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① 지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통신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지점 개설에 필요한 사무집기(책상, 의자, 컴퓨터) 구입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지점 옥외광고물의 제작, 유지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④ 지점 집기비품에 대한 유지비용은 회사와 지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① 지점장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 서면으로 계약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지정한 후임자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지점장은 상조전문설계사 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회사로부터 사유 발생 전 1년간 받은 모든 수당 및 시상비 등 금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점장의 계약해지 시 후임자에 대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있어 인수인계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임사무를 누락 및 허위로 인계하는 등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과 같은 금품 일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점장이 제5조의 계약해지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현저히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지점장은 회사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