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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581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한편”부터 제4행의 “의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그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