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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가단65173

임가공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0. 8. 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7. 2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2013. 8. 13.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8(2010회합72)}를 받았다.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2002.경부터 2013. 7.경까지 A에 직물 임가공(염색) 용역을 위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로부터 원자재 임가공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고 2013. 1. 이월된 미지급 임가공 용역대금 43,176,792원을 비롯하여 2013. 7. 23.까지 합계 51,801,412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2013. 7. 18.경 A과 정산 합의 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A 작성의 거래처원장인 갑 제2호증과 원고의 대금 지급요청 공문인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2013. 1. 이월된 미지급 임가공 용역대금이 43,176,792원에 이르거나, A이 피고에게 2013. 7.까지 228,292,86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176,491,450원의 대금만을 지급받아 총 51,801,432원의 미수대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 작성의 거래처원장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A에 2013. 5.까지 매월 거래 다음 달에 전월에 발생한 용역대금 중 불량분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2013. 6.부터 2013. 7.까지 합계 35,061,520원(2013. 6. 10,033,080원, 2013. 7. 25,028,4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2013. 7. 18. 5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