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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50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인 ‘H 병원’ 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4. 11. 19.부터 2015.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부터 2015.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539,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7, 49 내지 5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임금 합계 243,288,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4. 11. 19.부터 2015. 4.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부터 2015.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539,0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9, 11 내지 39, 41 내지 45, 48, 50 내지 5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89,929,8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