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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합5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530.49㎡에 룸 14개, 주방 1개,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던 중, 위 주점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같은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2012. 7.경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012년도에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