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2. 12 0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은행 후문에서 대구 수성구 들 안로에 있는 대한 상회 앞 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