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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0:20경 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 C과 서로 시비가 되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다발성 좌상(좌측 슬부, 좌측 발목, 우측 대퇴부), 좌측 슬부 및 발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