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3:0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채소를 뜯으러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옥상계단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온몸을 비틀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