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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 망 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안 시 기흥 구 하 갈동 노 블 카운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