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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1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 팩 안의 백색 고체 (11.26g)( 증제 1호), 비닐봉투 안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3.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E’ 및 ‘F ’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판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백반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스마트 폰 어 플 ‘E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팅 어 플인 ‘E ’에 ‘G’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 한 잔 한통 두 잔 두통, 맛있는 G, 아주 좋아요,

H(H 어 플) I 입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나. 스마트 폰 어 플 ‘F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팅 어 플인 ‘F ’에 ‘J’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 클럽, 나이트, 원 나잇, 쓸 썸 하고 싶은데 안되시는 분들! 100 프로 확실하고 빠른 작업제 준비되있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무 울 뻐 어 엉( 물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