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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오산시 C 4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7.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E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60,000원을 받고서 종업원인 F 등 성매매 여성을 손님들이 있는 내실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