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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1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한 후 친딸인 피해자의 양육을 맡게 되었으므로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반인륜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생활 환경에서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며,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피해 사실을 잊기 위하여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