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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정63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자 서울 은평구 소재 'B'의 종사자로 등록된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라는 국제결혼 문구와 휴대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약 15분 가량의 동영상 광고 94건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된 홍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격 없이 결혼중개와 관련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은평구청 회신 자료

1. 유튜브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제12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