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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37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6. 13.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B 답 860㎡에 중 10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4,400,000원, 계약금 4,3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6. 18.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중 3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 피고가 나머지 잔금을 400,000원으로 감액하여 주어 같은 해

7. 4. 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43,512,000원의 반환과 위약금 4,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3.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4,400,000원, 계약금 4,3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13. 6. 18.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300,000원,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18.에 잔금 중 38,800,000원, 2013. 7. 4.에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3. 10. 11.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