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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0 2016가합10557

당선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실시한 피고의 회장 선거에서 C(D생)을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유

... 제7조 제1항 제3호는 ‘선관위의 직무’라는 표제 하에 “후보자는 2년 이상 상인회 회비 납부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하 ‘종전 임원선거규약’). 2015. 12. 16.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는 회장을 포함한 당시 이사 16명 중 8명이 출석하였는데, 당초 회의 안건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회장 후보자 자격을 1년 이상 회비를 완납한 자’로 개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참석 이사 중 4명이 찬성하였고, 3명이 반대하였으며, 당시 회장으로서 의장이었던 G은 이를 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다.

회장 선거의 공고 위 이사회 결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된 H는 2016년 피고 회장 선거를 2016. 1. 19.에 개최한다고 공고하면서 ‘투표권자와 후보등록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하였다.

2. 회장 후보등록권자 * 사단법인 B 정관 제9조 제1, 2항, 제10조 제1, 2항에 준하는 정회원 * 사단법인 B 회원으로 등록하여 24개월 이상 정관 제12조 제2호에 준하는 정회원

라. 회장 선거의 실시 2016. 1. 19. 실시한 피고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기호 1번, C이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원고) 득표수 128표, 기호 2번(C) 득표수 13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장 H는 C을 회장 당선인으로 선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 한편, 이 사건 선거일 당시 C은 피고의 회원으로 가입한 지 약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다.

마. 피고 정관 중 관련 규정 제12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제24조(이사회) ① 상인회의 주요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