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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6. 16: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45 (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정2517)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