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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하순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하순 19: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4. 7.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