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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1:49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1 층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C( 여, 18세) 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이 폰 6S 플러스 스마트 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2 번째 용 변 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팔을 뻗어 위 스마트 폰을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