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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0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용산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구 사거리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산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이르기까지 18,2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4: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택시요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G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G에게 “막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 전과 많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2회 있으나, 사기 피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