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1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0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이 진행하는 해군기지 건설 현장 신축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가 당일 09:00경까지 임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떨어지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공사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