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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43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0. 21. 07:30 경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D의 친구 F의 집에 있던 중,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D이 G로부터 “ 성매매가 끝났으니 데리러 오라” 라는 전화를 받고 G가 받은 성매매 대금 액수를 물어보았으나 G가 15만원만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들에게 “G 가 성매매 대금으로 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5만원만 받았다.

같이 좀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눠 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35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G의 성매매 상대인 피해자 I(24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춤을 힘껏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 알고 있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달라 ”라고 협박하고, C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힘껏 붙잡고 “ 씨 발, 돼지 같은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 놔 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2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 지갑 안에 돈이 많은 것 같으니 100,000원을 더 달라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추가로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