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C이 이용한 피고인의 신용카드 3 장( 롯데 카드, 삼성카드, 신한 카드를 말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 이 사건 각 신용카드 ’라고 한다) 의 사용 내역이 주로 생활비이고,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바 있으며, 물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유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므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명의 구별 없이 사용 용도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C은 결별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C이 우발적으로 가출한 것이고, 가출 당시 C은 자신의 지갑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안에 피고인의 명의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 몰래 카드를 절취해서 나온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그 후에도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C의 제주도 여행 당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C은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융 통( 속칭 ‘ 카드 깡’, 이하 ‘ 카드 깡’ 이라고 한다) 을 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카드 깡을 통해 받은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일부 카드 깡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카드 깡 사용 부분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C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였고, C이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가출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지갑에서 카드를 절취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수사기관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