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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5 2014노35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돌아가게 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그 피해 액수가 59,961,898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모와 뇌성마비, 청각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12세의 아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와 자부담 진료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