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1 2014고정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자동차부품(전구)제조를 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2. 1.부터 201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D, 태국)의 퇴직금 1,957,630원과, 2008. 5. 23.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E, 태국)의 퇴직금 10,035,6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993,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위 D과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1.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