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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2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막연하게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나 방법은 물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일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 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428 판결 등 참조). 또 한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