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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85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개명 전 : C)는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2012. 3. 19. 피고로부터 광주시 D, E 지상의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2. 3. 26.부터 6개월, 공사대금 1,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건물 중 A동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분양대금 170,00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102호를 G에게 매도하고, 2013. 1. 8. G에게 이 사건 1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분양대금 170,000,000원에 분양하되 위 170,000,000원을 분양계약 체결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1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얻어 2013. 1. 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102호를 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