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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5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주면 여주군으로부터 준공 기성금을 받아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주군으로부터 준공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기성금을 모두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경 사무용 가구 시가 합계 30,400,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여주군이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늦게 내어 주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 위 기간이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여주군이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가구 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