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437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의 서적들(이하 ‘이 사건 서적들’이라 한다)은 모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받은 이적표현물들이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임을 잘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서적들을 소지판매하였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