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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8. 18:55 경부터 19:15 경 사이에 B 골목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8. 19:20 경 광명 시 B, 102호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테두리와 액정이 벌어지게 하고 통화 기능이 되지 않게 하여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19:3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있던 중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나왔다.

아기는 내보내고 이야기 하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 니들이 뭔 데 나한테 그러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이마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각 사진( 핸드폰 파손, 현장,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장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20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 재물 손괴의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