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짜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2013. 10. 25. 사망) 역시 그 즈음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경 위 성명 불상자, D과 함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G 건물 201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피해자 ㈜ 하나 은행 태릉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위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3. 7. 12. 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 하나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H, I,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위 성명 불상 자가 ‘ 네 가 필요한 돈이 5,000만 원이니 나중에 한 건 더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때 5,0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