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72354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5. 19. 피고 C,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6. 15. 원고에게 피고 C, D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C, D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임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피고 C, D이 피고 B에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