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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 3, 5, 7, 8, 11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2동 인천구치소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3,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미리 F으로부터 8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발송자 ‘G’, 수신자 ‘F’으로 기재한 서류봉투 안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66그램을 포장하여 군산시 H에 있는 ‘I 모텔’로 발송하였으나, 위 필로폰이 경찰에 압수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2. 28.경 인천 연수구 J 원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남구 K,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의 공원에서, 담배에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5.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