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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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제2항을 추가하고,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원고는, 피고 공사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송전선하 부지 각 공중공간을 점유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2011. 11. 22.부터 2019. 11. 21.까지 점용료 상당 합계 2,760,995원 및 2019. 11. 22.부터 송전선 철거 완료시까지 매년 점용료 상당인 296,41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규약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종중인 원고가 종중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말소등기를 구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의 송전선하 부지 각 공중공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두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의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친 바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