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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단2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 도매업(소방설비, 시공)을 경영한 사용자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2,262,5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