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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21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토리는 태국의 ‘P And F Techno Co., Ltd.'와 위 회사로부터 냉동망고스틱 1200상자 13,200kg과 냉동사각망고 650상자 7,150kg을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미화 55,5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수입품을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토리는 운송업체인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1개의 냉동콘테이너에 적입하여 태국 방콕항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되, 위 콘테이너의 온도를 섭씨 영하20도로 유지하기로 정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은 콘테이너에 적입되어 운송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2016. 5. 6. 16:43 - 피고가 냉동콘테이너(이하 ‘이 사건 콘테이너’라고 한다)를 송하인에게 반출한 시각 ②2016. 5. 7. 03:22 - 송하인이 이 사건 콘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후 방콕항 콘테이너 야적장에 반입함으로써 피고에게 인도한 시각 ③2016. 5. 10. 18:30 - 피고가 이 사건 콘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한 시각 ④2016. 5. 10. 19:00 - 피고가 방콕항을 출항한 시각 ⑤2016. 5. 19. 01:00 - 피고가 부산항에 도착한 시각 ⑥2016. 5. 19. 04:15 - 피고가 이 사건 콘테이너를 부산항 콘테이너 야적장에 하역한 시각 ⑦2016. 5. 19. 22:00 - 피고가 이 사건 콘테이너를 위 야적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수하인에게 인도한 시각 ⑧2016. 5. 20. - 수하인이 이 사건 콘테이너를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경기 광주시에 있는 창고에 도착함. 다.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위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적입, 적재 및 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