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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058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단체의 구성 등 I노인회는 2958년경 서울 용산구 H에 설립된 대한노인회 O지회 산하 I노인정 소속 회원들과 그 지인들 총 38명이 1968년경 본인 및 후손들이 사후에 안장될 장소를 물색하여 이를 매입한 후 자치규율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 온 비법인 사단이다.

I노인회의 회원인 J 등 38명은 자신들과 그 후손들이 사후에 안장될 사설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 G 임야 20,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5. 5. 27. I노인회 회원들인 J, K, L, M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묘지 조성 허가를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 B단체는 1989년경 위 J 등 I노인회의 회원들과 그 가족 등을 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와 부속 건물 등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J, K, L, M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 관리되어 왔는데, 그 후 1985. 4. 19. J이, 1992. 7. 16. L이, 1994. 9. 15. K이 차례로 사망함에 따라 2011. 11. 14. M 단독 소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단체는 M의 단독 소유로 명의신탁을 한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분묘를 관리하여 왔다.

주식회사 유일스카이와의 매매계약 체결 등 한편 2011. 2. 7. 피고 B단체는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 회원 38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등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총회결의에 따라 피고 B단체의 회장 및 이사였던 C과 피고 D, E 및 P, Q, R, S은 2012. 4.경 주식회사 유일스카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