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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합8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D은 2015. 1.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유류판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D의 영업 담당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 C과 피고 D을 공동차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없이 2013. 12. 27. 4,000만 원, 2014. 1. 8. 5,000만 원, 2014. 1. 16. 3,000만 원, 2014. 8. 1. 4,7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 1억 6,7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16.부터, 4,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위 차용금 채무는 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