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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정58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7:1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경 E 편의점 앞 네거리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사실로 단속을 당하자 차에 동승한 여자친구인 G에게 “ 내가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이번 사고로 가석방이 취소되면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으니 경찰관에게 네 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당일 09:10 경 구미시 원 남로 2길 26에 있는 구미 경찰서 원 평지 구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